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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면 몸도 고생이지만 비싼 병원비 지출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. 큰 수술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배가되는데요. 이에 정부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, 국민들의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이미 이러한 의료비 지원제도는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상향되고, 지원범위 또한 넓어졌는데요.
언제 누가 병원에 갈지 모르니 이 제도를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
📌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
이 제도의 이름은 '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'으로 국민 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경제적 기초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.
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, 소득, 재산,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총족해야합니다. 대상 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, 외래시 6대 중증질환(암, 뇌혈관, 심장, 희귀, 중증 난치, 중증화상)이었는데 이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
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입니다.
하지만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이 가능합니다.
1인당 연간 지원한도 역시 지난해 2000만원이었지만, 이제는 1인당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접수하면 되며,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단 신청기한이 있습니다. 퇴원일(최종 진료일) 다음날부터 180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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